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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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탄광 근무중 폐질환얻어

투병 중에 방사선 치료 진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탄광에서 종사하며 폐질환을 얻었다가 치료 도중 백혈병에 걸려 숨졌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광부업에 종사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 사이 두 곳의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작업으로 인해 2016년 8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폐질환)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또 2017년 6월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 도중 2019년 6월 숨을 거뒀다.

B씨는 “남편은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 투병 중 방사선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탄광에서 근무한 업무와 백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질병인 폐질환과 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폐질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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