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감도. (출처: 연합뉴스)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감도. (출처: 연합뉴스)

감사원 “서울시, 정책 혼선 초래해”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감사원이 서울 양재동 도첨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지연 등과 관련해 개발 과정에서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하림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 논란이 우려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가 특혜’라는 등의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인허가 절차, 용적률, 공공기여)에 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림산업이 말한 6대 기본구상은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실현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100% 자원화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안전한 일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최첨단 ICT가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하림 주주와 직원들의 청구로 시작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왔으며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재 도첨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 간 갈등은 서울시가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림 주주 등은 서울시가 고의로 인허가를 지연하고 담당부서를 교체하는 등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월 일주일 동안 실지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 일대를 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며 이듬해 4월 하림산업이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반면 도첨 시범단지 신청 주체인 서울시는 부서 의견 조회 등 서울시 내부 절차를 생략하고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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