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처음 넘어선 지난 13일 도쿄 도심 아사쿠사의 나카미세 거리가 마스크 쓴 행인들로 붐비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처음 넘어선 지난 13일 도쿄 도심 아사쿠사의 나카미세 거리가 마스크 쓴 행인들로 붐비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즈오카 등 7곳 추가…광역단체 60%인 29곳 특별대책 적용

감염억제 효과 '미지수'…도쿄 긴급사태에도 신규 확진자 급증

일본 정부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시 긴급사태 카드를 빼들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긴급사태 발효에도 감염 확산은 한층 심각해져 이번 조치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도쿄, 오사카,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오키나와 등 6개 광역지역에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선포된 긴급사태를 내달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시즈오카,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교토,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긴급사태에 따른 방역대책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홋카이도 등 6개 지역의 중점조치를 이달 말에서 내달 12일까지 연장하고,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는 미야기 등 10개 지역을 중점조치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긴급사태 발령 지역은 6곳에서 13개 지역으로, 중점조치 적용은 13곳에서 16개 지역으로 늘게 됐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약 60%인 29곳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 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행정수반인 총리가 전염병 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특별법에 따라 선포하는 최고의 방역 대책이다.

발효 지역에선 광역단체장이 외출 자제 요청 외에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명령, 주류판매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이에 응하는 업소는 일정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점조치는 올 2월 긴급사태 선포 전 단계의 대응 조치로 도입됐다.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곳에선 광역단체장이 관할지역 내의 범위를 세분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염성이 높아진 인도 유래의 델타 변이가 주류 감염원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긴급사태 등 특별대책이 반복·연장되면서 쌓인 피로감 때문에 유동 인구 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달 12일 4차 긴급사태가 선포된 뒤 2차례 연장 상황을 맞은 도쿄의 신규 확진자 추이를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4차 긴급사태가 발효한 당일(월요일) 502명이던 것이 같은 요일인 이달 16일에는 2천962명으로 한 달여 만에 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도쿄올림픽(7.23~8.8)이 열린 긴급사태 적용 기간에 신규 감염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전국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전날(16일)까지 최근 1주일간 일본 신규 확진자는 작년 1월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로 최대폭인 일평균 약 1만7천 명꼴로 불어났다.

일본 정부가 내놓는 긴급사태 선포 등의 특별대책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도시봉쇄나 집합금지 같은 강제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각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별대책에 근거를 둔 협조 요청은 긴급사태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면받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대책 적용 지역에서도 개인은 외출을 자제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고, 음식점은 영업시간 단축과 술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당국의 요청을 무시하는 곳이 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달 초 도쿄 도심 번화가의 음식점 500곳가량을 직접 확인해 보니 40% 이상이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불응한 채 영업을 계속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와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에선 앞으로 1천㎡ 이상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백화점 식품매장 등의 경우 입장인원 제한을 지자체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성 조치를 기본적 대처방침에 추가했다.

코로나19 대책을 관장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이날 전문가 분과회에서 기본방역 대책으로 백화점 등의 입장인원 제한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면서 쇼핑 횟수를 절반 정도 줄이도록 호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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