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8‧15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8.12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8‧15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청) ⓒ천지일보 2021.8.12

불법·일탈 행위 높은 수준 처벌 방침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전방위 확산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8.15 연휴 기간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광복절 집회 참가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용섭 시장은 12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초비상”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일탈 행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광주시는 광복절 불법집회 참가 확진자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며, 특히 확진자 개인의 치료비는 물론 방역 부주의로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피해 전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확진자는 정부 또는 광주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코로나19 관련 각종혜택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더구나 주말 8.15광복절 연휴가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동과 만남이 감염확산의 최대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휴가철 이동 수요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장과 일상 공간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방문 및 확진자 접촉 등에 의한 감염이 음식점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유증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 숨은 바이러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서울시에서 파악한 단체만 해도 현재까지 38개, 190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그럼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8.15집회는 코로나 대유행의 단초가 됐으며, 광주시도 ‘사랑제일교회 및 서울도심집회 관련 확진자’가 118명이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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