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허가 공사 등 위법 발견되면 사법처리"

(서울=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가 건물 붕괴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매몰 인부 김모(45)씨가 숨진 사실이 사고발생 만 하루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구조에 투입된 탐지견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상 징후를 알려와 콘크리트 잔해 아래에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오후 3시30분께 김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머리와 어깨가 발견됐지만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구조대는 이날 오전 다른 인부 이모(58)씨가 발견된 곳에서 약 2∼3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김씨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을 수시간에 걸쳐 벌이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42분께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천호동의 3층 건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1층에서 하수관 매설 작업을 하던 김씨 등 인부 2명이 잔해에 깔렸고 건물 옆을 지나던 우모(47.여)씨 등 시민 6명이 유리 파편에 경상을 입었다.

인부 이씨는 21일 오전 6시40분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됐지만 잔해에 으스러진 왼쪽 다리가 노출되자 과다출혈로 곧 쇼크상태에 빠졌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한시간쯤 뒤 숨졌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배달원 변모(40)씨는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가스가 폭발하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먼지가 엄청나게 났다. 상가 벽이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곧장 119에 신고했다. 유리 파편이 튀어 아가씨들 (목에) 피를 흘리는 것을 봤다. 아침에 봤을 때에는 인부가 더 많았는데 사고를 당한 것이 2명인 것이 어찌보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리모델링이 허가받지 않은 임의공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물주 박모(85.여)씨와 아들 이모(56)씨, 리모델링 시공사·하도급 업체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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