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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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의 상관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의 상관인 B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상관이었던 B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6급 공무원 1명을 구속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1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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