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홀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8.10
유흥시설·홀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8.10

도, 집회강행, 법·원칙에 엄정 대응

백승조 남창원농협조합장 회견 예정

4단계 집합금지·운영제한 위반 형사고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오늘(10일) 오후 5시 현재 경상남도 입원 확진자는 1185명, 퇴원 7042, 사망 20이며, 총 8247명이다.

경남에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신규 확진자 135명이 발생했다.

확진일은 9일 25명(8116~8140번), 10일 110명(경남 8141~8250번)이다.

8월, 10일만에 1006명(지역 990, 해외 16)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늘(10일) 오후 1시 30분 이후 추가 확진자는 71명이다.

창원 33명, 김해 31명, 양산 5명, 창녕 2명이다.

감염경로는 도내 확진자 접촉 43명, 감염경로 조사 중 23명, 창원에 있는 마트 관련 2명, 수도권 관련 1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해외입국 1명이다.

백승조 남창원농협조합장은 11일 오전 11시께 농협창원시지부(창원우체국 옆)3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관련 대시민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8월 1~7일까지 32주차 총확진자 수는 31주차(637명)에 비해 61명 증가한 698명을 기록했고,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99.7명이다.

가족간 전파 감염자수 비율은 34.7%로 4.2%p 증가했다. 추정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 비율이 6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염경로 조사중 22.2%, 집단발생은 10.1%이다.

도는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한 점을 고려해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참가 또한 자제를 부탁했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10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만약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집회를 강행하거나 참가할 때, 경남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절 연휴를 앞둔 이번 주말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한 점을 고려하여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참가 또한 자제를 부탁했다.

창원시, 운영자 4명과 이용자 6명 경찰서에 고발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을 위반하는 운영자는 물론 업소 이용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등과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운영 시간제한 업소인 식당·카페 등에 대해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을 위반하는 업주는 물론 해당 업소를 이용한 이용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80조 제7호에 따라 형사 고발 조처되며,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지난주 경찰과 합동으로 폐문 위장 후 운영 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으로 운영하던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해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현재까지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한 운영자 4명과 이용자 6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내부 신고를 통해 발견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강력 대응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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