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사 전경. (제공: 포천시) ⓒ천지일보 2021.8.6
포천시청사 전경. (제공: 포천시) ⓒ천지일보 2021.8.6

[천지일보 포천=송미라 기자] 포천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인당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가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3일 이내(접종일 포함)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1인당 8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승인 문자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며 방문접수도 가능하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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