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아동기, 평생 구강건강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

“개연성 있는 조항으로 입법해서 시행 가능하도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초등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구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해 평생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행 교육청(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구강검사와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학부모의 요구가 잇따랐다.

서 의원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제도화되면, 학부모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의 예방적 구강건강 관리와 구강보건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의치에서 영구치로 바뀔 때다. 그때 구강관리가 잘돼야 충치나 치주질환 등에 대한 비용 절감도 되고, 구강관리가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면서 “그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학부형이나 학생의 만족도도 좋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에 대한 고려와 지자체 수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개연성 있는 조항으로 입법해서 시행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학교별로 있는 치과에 가서 검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면서 “지자체에서 적극 개입하면 구강건강 차원에서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과 만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은 “임플란트 보험을 확대하거나 연령층을 전 국민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화할 수 있는지 정책팀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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