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는 6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앞두고 국내 휘발유값이 18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3일 한국석유공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다섯째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0.3원 오른 리터당 1690원으로 나타났다. 10월 첫 주부터 상승폭이 9.4원→15.4원→11.3원→3.5원으로 변해온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줄어든 모습이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의 모습. ⓒ천지일보 2018.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올해 말 만료를 예정됐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한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와 생맥주 주세 세율 경감 제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제 지원 조치도 적용 기한을 2년 더 늘렸다.

지난달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만료가 예정됐던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이나 스파크, 다마스 등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ℓ) 당 250원을,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준다. 연간 한도는 20만원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적용 기한은 2년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 등도 2년 더 연장된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에 고금리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에 저축하는 돈에 연 5% 내외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과세(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생맥주에 1㎘에 83만 4400원을 붙이던 세율을 66만 7720원으로 20% 경감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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