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법률적인 문제로 볼 사안”

“정치권의 정치문제화” 비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한 일간지 기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유족 측은 “허위보도에 대한 고소이고 피해자와 무관하다”며 2차 가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기자의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한 고소”라며 “피해자와 무관하기에 (고소는) 2차 가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가해를 당한 그 행위로 인해 오히려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어떤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이건 2차 가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법률적인 문제이지 않냐”며 “(그런데) 왜 자꾸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정치문제화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더욱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3차 가해라는, 그런 있지도 않은 말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개념도 모른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8일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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