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천지일보DB

피시방·동전노래연습장
무관용, 과태료·영업정지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8일부터 8월 8일까지 피시(PC)방을 비롯한 동전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최근 경기 수원시와 대전 서구 등에서 피시방을 매개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여름방학 기간 학생 이용 빈도가 높은 피시방·동전노래연습장 특별점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시와 구·군 합동으로 7개반 14명으로 구성해 5개 구·군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불시 점검에 돌입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피시방, 동전노래연습장 공통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간편전화 체크인 사용 여부, 종사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다.

피시방은 좌석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여부를, 동전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금지, 음식물 섭치 금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조치 등 무관용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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