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0.12.29
구미시청 전경(제공: 구미시)

수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유흥주점 등 3일까지 집합금지

[천지일보 구미=송하나 기자] 구미시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유흥시설, 목욕장업 등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 수용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만 운영 ▲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이내 참석(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기존에 집단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내달 3일까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4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적용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델타변이 확산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최대 고비인 상황”이라며 “시민 모두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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