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불법 위치추적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미래로가 18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18일 집단소송 확정 참여자 2만 2000명 넘어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아이폰 불법 위치추적 집단소송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미래로’가 수임료 중 일부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집단소송에 동참하고자 수임료(1만 6900원)를 결제한 사람은 2만 2200여 명을 넘어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날 미래로의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경남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기고 지고를 떠나 소비자주권 확립 등을 위해 수임료 일부를 사용하겠다”며 “수임료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비용 1만 6900원은 변호사 수임료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인지대 5000원, 송달료 등 기타비용 2000원을 합한 것으로 만일 10만 명이 소송에 참가하면 소송비용은 16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변호사 수임료는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자피해 등에 법률지원을 하는 소비자보호재단이나 공익로펌 등에 수임료 일부를 출연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소송 규모와 비용 등을 고려해 출연금액이나 출연비율, 출연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일각에서 이번 아이폰 집단소송을 두고 “변호사 배 불리기다. 기획소송이다” 등으로 평가절하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애플소송 담당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소비자의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진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애플 소송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만약 이처럼 명확한 사안에서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내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를 반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부인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무책임한 행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승소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까지는 보름 정도 시간차가 있었다. 김형석 변호사는 집단소송과 관련 실제적인 소송의 최소한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선동해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직업윤리에 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래로는 1차로 이달 31일까지 모집된 인원으로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방법원에 1명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집단소송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급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즉 정식소송을 통해 재판부가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돈을 지급하도록 상대방에 명령하고 만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 소송절차여서 애플 측의 위법성을 인정해 지급명령을 내린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이 시작돼 애플코리아가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 김 변호사가 승소한 위자료 지급명령과는 재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참여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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