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뉴시스】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2018년 11월13일 도쿄돔 앞에서 한 남성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플래카드에 적힌 한자는 '양이(攘夷·오랑캐를 몰아내자)'로 극우 혐한 시위자들의 대표적 구호이다.
【도쿄=뉴시스】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린 2018년 11월13일 도쿄돔 앞에서 한 남성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플래카드에 적힌 한자는 '양이(攘夷·오랑캐를 몰아내자)'로 극우 혐한 시위자들의 대표적 구호이다.

일본에서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를 금지하는 대책법 시행으로 혐한시위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인터넷상에서의 혐한발언 및 교묘한 방법의 가두선전 등이 이어지고 있어 재일한국인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26일 마이니치신문은 도쿄에 인접한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 3세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2015년 6월에 시행에 들어간지 5년이 지난 현재 재일한국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명했다.

가와사키시에 있는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를 촉진하는 시설인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 관장인 재일한국인 3세인 최강이자(崔江以子48)씨는 최근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출 시 방호조끼 착용은 필수"라고 말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헤이트스피치 피해가 잇따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최 관장은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에 대해  "일본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방 공공단체에 대책을 요구했다"며 "실제로, 각지에서 조례 제정 등이 진행됐다"며 그 의미를 평가했다.

조례가 시행 전에는 공원 등에서 헤이트스피치 시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해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막을 수 없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법이 생기고부터 가와사키시는 헤이트스피치 목적의 집회에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책정했으며, 이어 2020년 7월부터 헤이트스피치에 형서처벌을 부과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대책법 성립 후 요코하마(横浜)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도 재일한국인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시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최 관장은 대책법 시행 이후 헤이트스피치 시위가 없어졌다며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헤이트스피치 시위가 발생하면 그 당일에는 두려움에 잠을 못자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날부터는 그 다음에 발생할 시위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관장은 대책법이 "특효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도 인터넷에 재일한국인에 대한 악질적인 댓글을 중심으로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차별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최 관장의 설명이다.

헤이트스피치를 주관하는 우익 세력은 법원의 가처분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가두선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최 관장은 말했다.

이들은 가두선전에서 형서처벌을 받을 수 있는"재일조선인은 죽어라, 죽인다" 등의 발언은 교묘히 피하는 대신, "가와사키시는 외국인에게 점령됐다", "가와사키를 되찾자"는 등 조례 금지규정이 직접 저촉되지 않는 형태의 발언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최 관장은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