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촬영하는 송영길-이재명 (화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념촬영하는 송영길-이재명 (화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8월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가석방의 요건인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송 대표와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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