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22일 길고양이 한 마리가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한 골목에서 한쪽 다리를 든 채 서 있다. ⓒ천지일보 2021.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22일 길고양이 한 마리가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한 골목에서 한쪽 다리를 든 채 서 있다. ⓒ천지일보 2021.1.29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 물건 아니다’ 조항 신설

동물학대 처벌도 변화 일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고,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 98조에 따르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의 취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등 개정 목소리가 있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 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체계상으로는 동물이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점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법체계에선 근본적으로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같긴 어렵다고 본다”며 “처벌 수위도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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