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호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주말 정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출처: 연합뉴스)
수도권 사호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주말 정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출처: 연합뉴스)

교회 변호인단 市 관계자 출입 막아 현장 확인 못해

금천·은평구 소재 교회 각각 40여명·473명 대면예배

市 현장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여부 검토중”

정부 “19일 종교계와 논의… 대면예배 예외적 허용 검토”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인 18일 서울에 있는 일부 교회들이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교인들이 예배당 안으로 입장해 명부 작성과 신체 소독을 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면예배 현장을 확인하고 교회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교회 변호인단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출입까지 막으면서 예배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교회 진입을 시도하는 공무원들과 변호인단의 실랑이로 고성이 오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향후 유튜브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대면예배가 확인되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오전 3차례 예배를 진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오전  7·9·11시 총 3회 예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전 11시 주일 본예배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 측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사기, 국민말살 방역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불복종 운동으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최악의 적폐”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10가지 이유를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검사를 확대 진행했기 때문이고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 등을 보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증명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하철, 백화점, 대형 콘서트는 허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국처럼 한국도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배 입장 전 자가키트를 통해 사전 검사하고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며 “과학적, 현실적 조건에서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종교탄압과 예배 방해가 없기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에는 교회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된 바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도 40여명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하다가 합동 점검단에 적발됐다. 은평구에서도 한 교회가 오전 4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해 교인 총 473명이 합동 점검단에 적발됐다. 오전 7시 시작한 1부 예배에서 50명, 오전 9시 2부 157명, 오전 11시 10분 3부 220명, 오후 2시 4부 46명 등이다. 

현장에는 시청, 구청 직원과 경찰 등이 출동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발 등의 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시내 교회 7곳이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백화점, 예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20명 미만 인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대면 종교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대면 예배 외에도 미사·법회도 명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종교 활동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은 신청인(교회 7곳)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방역 수칙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번 주말까지 서울에 있는 교회는 비대면 위주로 예배를 봐야 한다”면서도 “19일 종교계와 논의해 대면 예배의 예외적 허용 부분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어기고 18일 오전 주일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출처: 너알아TV 캡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어기고 18일 오전 주일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출처: 너알아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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