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광복절 연휴(8월 14∼16일) 시내 곳곳에 신고된 진보·보수단체의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들에 지난 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들은 집회 30일 전부터 개최 신고를 할 수 있다. 시는 주요 신고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 통보를 보낸 곳들은 범진보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반일행동, 서울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명시됐다.

또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에도 같은 금지 통보가 전달됐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광복절 연휴 다수의 단체가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신고(계획)하고 있어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 금지를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집회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은 서울시의 방침을 근거로 이들 단체들에 다시 집회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는 통상 집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대규모 혹은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우려가 명백해 광복절 연휴 기간은 금지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론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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