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서울=뉴시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

法“취재윤리 위반 명백” 강조

다만 “취재과정 단죄 신중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요미수 책임을 물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강요죄의 구체적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MBC에 취재 사실이 포착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서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구속만료를 앞둔 올해 3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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