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7.16

방역수칙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7.16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어제 0시 이후 32명 신규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6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보다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가 되지만, 창원시는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4인까지 허용)한다.

시행 기간은 내일(17일)부터 28일까지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어제 오후 유흥업소·관련 직업소개소 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모든 유흥주점과 관련 직업소개소가 오는 18일까지 자진 휴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운영 위생업소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유흥업소 밀집지역 특별점검과 경찰 합동점검을 이달 말일까지 시행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321건, 고발조치 7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17건, 경고 10건 등의 조처했다.

앞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나 개인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푸는 일이 없이 더욱 강력하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1차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 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즉시 적용한다며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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