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전청약 일정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 (출처: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전청약 일정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 (출처: 뉴시스)

이달 인천계양 등 총 4333가구

분양가 시세 대비 60~80% 선

9월1일 당첨자 발표, 11월 확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만 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의 첫 모집공고를 16일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접수가 진행되고,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선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정도 조기화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청약을 하면 2023년경 본청약을 거쳐 2025년 이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올해에만 총 3만 200가구 물량을 사전청약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이번 달 4333가구를 비롯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8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1차 사전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등 4333가구가 대상이다. 지구별로는 인천계양이 1050가구, 위례신도시가 418가구, 성남복정1이 1026가구, 의왕청계2가 304가구, 남양주진접2가 1535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추정분양가가 산정됐으며, 국토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주변의 60~80%라고 해도 여전히 분양가가 너무 비싸 서민층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계양 1050가구 중 A2 블록에서 59㎡ 512가구와 74㎡ 169가구, 84㎡ 28가구 등 709가구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A3 블록에서 55㎡ 341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3.3㎡당 약 1400만원 수준이다. 59㎡는 3억 5600만원, 84㎡는 4억 9400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인 55㎡는 3억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성남 복정1지구에선 1026가구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A1 블록에서 51㎡ 174가구, 59㎡ 409가구 등 583가구가 나오고 신혼희망타운은 A2 블록에서 46㎡ 51가구, 55㎡ 193가구, A3 블록에서 55㎡ 199가구 등 44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에선 분양가가 5억원을 훌쩍 넘긴다. 59㎡의 경우 분양가가 6억 7600만원에 달한다. 면적이 가장 적은 46㎡의 분양가는 5억 3500만원이다. 위례신도시에선 신혼희망타운(A2-7 블록, 전용 55㎡) 418가구가 공급된다. 55㎡ 분양가는 5억 5600만원이다.

국토부는 성남과 위례는 땅값이 다른 곳보다 높아 다른 곳에 비해 고가인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의왕 청계2지구는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55㎡) 304가구가 공급된다. 55㎡의 분양가는 4억 9000만원이다.

이들 지구는 2023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입주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 계양은 토지 보상 작업이 순탄치 않아 입주가 당초 계획(2025년)보다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청약 지역의 입주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는 뜻이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이들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 안에 있어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 가능하다.

혼인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1단계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28일 특별공급부터 시작된다. 특별공급은 7월 28일~8월 3일까지 1주일간 청약접수를 받는다. 8월 4일~11일 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 여부, 수도권 거주인지 여부, 1순위 여부 등에 따라 청약접수일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는 8월4일부터, 5일부터는 그외 해당지역 1순위 거주자 전체의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접수는 8월6일~10일간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특공 접수 기간(7월 28일~8월 3일)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그외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11일 중 청약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청약은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하거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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