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신속 출국 필요 인정 시 발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6일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이날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서는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여유 없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여행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혹은 중대한 질병·부상 등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 시 수수료가 5만 3000원(53달러)에서 2만원으로 감면된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한다. 국내는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 외에 서울 지역 25개 구청 및 경기도 각 시청, 제주 서귀포시청 등 48개소를 추가 지정해 66개소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지난 2018년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을 적용해 긴급여권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 방식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안 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의 사진 부착식보다 발급 시간을 줄여준다.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 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 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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