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오는 15일 첫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등의 분양가가 3억~4억원대로 결정됐다. 사전청약 주택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집값 수준이 다른 거시 경제지표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주택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노 장관은 “내년까지 6만 2000가구 대상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의 추정 분양가를 공개했다.

인천 계양 지구는 전용 59㎡ 기준으로 3억 5000만원~3억 70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3억 4000만원~3억 6000만원, 성남복정1은 전용 51㎡ 기준 5억 8000만원~6억원, 59㎡ 기준 6억 8000만원~7억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전용 55㎡ 기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각각 공급되는 의왕청계는 4억 8000만원~5억원, 위례는 5억 7000만원~5억 9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노 장관은 “작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택시장 불안은 무엇보다 거시경제의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추격매수와 갭투자가 전체적으로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또 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뒤에는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며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에 나선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선 임대차보호 3법 제도가 초기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 정상화 돼 가고 있다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착시효과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허위 매물이 많았는데 작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착시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매물은 한달에 2만 가구 정도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며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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