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전북긴급재난지원금 배부가 시작된 5일 장수군 장수읍 중동마을회관에서 군민들의 신원을 확인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배부하고 있다. (제공: 장수군) ⓒ천지일보 2021.7.5
장수군이 전북긴급재난지원금 배부가 시작된 5일 장수군 장수읍 중동마을회관에서 군민들의 신원을 확인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배부하고 있다. (제공: 장수군) ⓒ천지일보 2021.7.5

[천지일보 장수=류보영 기자] 장수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전북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5일부터 마을별 찾아가는 서비스로 본격 시작했다.

전북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6월 21일 24시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를 대상으로 1인 1카드 10만원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신속 지급을 위해 읍·면별 담당마을 공무원·이장 합동반을 구성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 신청 서비스를 이달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읍·면별 마을회관 등 지정 장소에서 현장 신청 교부하고 있다.

현장 방문 신청 교부 시에는 반드시 본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읍·면별 일정은 ▲장수읍 5일~13일(7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산서면 5일~12일(6일간) 오전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3차례) ▲번암면 5일~9일(5일간) ▲장계면 5일~6일(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천천면 5일~8일(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남면 5일~6일(2일간) ▲계북면 7일~9일(5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각 마을회관에서 진행된다.

현장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는 8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는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되며,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계획했다”며 “신속한 지급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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