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6/735515_747169_4327.jpg)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5G 이동통신 가입자 500여명이 통화품질 불량 등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1차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1차 소송 참여자는 526명으로 화난사람들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이들이다.
이번 공동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공동소송 희망자를 모집하며 “정부는 이통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기지국 구축이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기지국이 부족해서 5G 통신 품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자 있는 서비스를 미리 계획하고 판매한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5G 서비스는 4G LTE와 비교해 가용률이 15%에 불과하다”며 “5G 요금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85%는 4G를 이용하는 수준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균) 월 5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고 2년 동안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100만~150만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송에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한 그는 이번 1차 소장 제출 이후에도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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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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