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최고위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문방위 속기록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라며 “한선교 의원 개인이 아닌 한나라당이 도청 결과물을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청 자체는 아니지만 도청된 정보를 취득하고 공개하고 활용했다”면서 한나라당도 불법 도청의 공범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천 최고위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락한 자도 도청자와 마찬가지로 징역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이실직고해야 하고 한선교 의원은 12일 귀국하면 즉각 경찰로 출두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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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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