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행위제한을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제기된 민원과 간담회 개최 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동구는 기존 일부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일정 규모의 건축물 개축 증축 재축 등을 추가로 확대해 구역 내 실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예방 및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동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인 천동3 소제 대동2 구성2 구역에 해당되며,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동구는 새롭게 마련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행위제한 완화 세부기준안’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구역 내 이해관계자 및 주민대표회의의 의견 청취,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 7월 말 최종기준을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원도심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위제한 기준완화는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는 신축, 용도변경(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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