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기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특별총회를 연 가운데 길자연 목사(왼쪽)가 대표회장으로 인준됐다. 전직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오른쪽)가 대표회장으로 인준된 길 목사의 손을 잡으며 축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길 목사, 부정·부패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 유지
“우린 인정 못한다” 한기총 개혁ㆍ해체론 탄력 받을 전망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시 금권선거로 논란이 된 길자연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인준됐다. 한기총 해체를 주장한 이들은 이번 길 목사 인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길 목사가 얼마나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운영해 갈지 미지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22회기 특별총회가 7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길자연 목사가 전체 267표 중 찬성 200표 반대 67표로 과반이 넘어 대표회장으로 인준됐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는 특별총회에 대해 “지난 6월 3일 법원의 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근거해 소집된 것”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모임이라고 말했다.

특별총회에서 나눈 안건은 크게 3가지로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대표회장 관련 소송의 취하 등 권고’의 여부다.

특히 총대들은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여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총회가 시작된 지 6시간 후 개표결과 200명의 총대가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하는 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인준된 길 목사 임기는 내년 1월 정기총회까지다.

투표 결과 ‘선거관리규정’은 전면 바뀌는 쪽으로 가결됐다.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은 ‘회원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각 회원교단의 추천은 1인에 한함’으로 변경됐다. 또 대표회장은 교단의 규모에 따라 3개 군으로 나누어 순서를 정하는 후보순번제가 채택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불법선거운동 제재 개신안도 채택됐다.

시행 시기는 제23회기 대표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대표회장 임기는 1년 단임이며, 대표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연직 총회대의원‧실행위원과 임원 선출과 자격 및 공동회장의 수는 현행법으로 유지된다. 또 명예회장 위촉과 자문회의와 사무처와 관련된 법도 변동사항이 없다.

‘대표회장 관련 소송 취하 등 권고 여부’는 한기총 제17대 대표회장 선거 및 인준을 둘러싸고 제기된 모든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은 해당 제소 및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것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여 가결됐다.

이날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는 소감을 전하면서 “10년의 난제를 푸는 단초를 만나 감격스럽다”며 “한기총은 깊은 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와 같다”고 표현했다. 또 “길 목사를 힘껏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을 견제하며 ‘한기총은 결코 해체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전했다.

이후 길 목사는 인준 소감을 전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앞으로 한기총을 떠나야 할 지 남은 임기를 마쳐야 할 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이번 인준된 것에 대해 “짧은 6개월을 긴 10년 같이 활용을 하면서 한기총 봉사를 화끈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직무대행 체제는 법원의 정식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김 직무대행의 임무가 이날로 종료돼 앞으로 한기총의 모든 운영은 길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는 이들의 반발이 거세져 길 목사가 앞으로 얼마나 순탄하게 직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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