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국민은행이 지난 2일 현금입출금기(ATM)가 장애를 일으켜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수수료를 물어냈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당시 ATM의 현금 출금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대의 이용 고객 2만 3000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국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TM 장애는 외부 해킹이나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3분기 영업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이 잘못 삭제돼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ATM 입출금 거래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를 돌려받은 2만 3000명 가운데 5500명은 실제로 국민은행 ATM에서 출금을 시도했던 고객이며 나머지 1만 7500명은 국민은행 ATM을 이용하진 않았지만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은행의 ATM에서 돈을 찾은 고객이다.

국민은행이 돌려준 타행 ATM 수수료는 1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약 830원의 수수료를 돌려받은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했던 시간대에 우리 은행의 고객이 근처에 있는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했다면 당시 사고 때문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수료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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