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2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 보호관찰관들을 볼펜으로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22)씨는 지난 11일 지난 11일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한지 등 사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보호관찰관들이 공무상 접견실에서 A씨를 만나 서류 작성을 위해 볼펜을 건네자 A씨는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세 차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볼펜으로 찌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하려고 약속장소로 향하던 중 범행 계획이 틀어지자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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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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