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관련 논평 이미지. (제공: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관련 논평 이미지. (제공: 민변)

“수용자들 위험 방치한 정부에 깊음 유감”

“법무부장관·서울구치소장 권고 수용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에 따른 국가의 후속 조치가 책임성 있게 신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개선 ▲관리·감독을 강화 ▲재발방지 위해 이 사건 사례 각 교정시설에 전파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서울구치소장에게는 관련 업무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유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민변은 “사망한 수용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도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실이 나타났다”며 “인권위의 결정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과 사망에 대한 국가의 대비 및 특별한 보호 대책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진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초기부터 수용시설 집단감염 위험성 우려는 국내외서 지속해서 지적됐다”며 “이러한 지적과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수용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사망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과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권고는 책임성 있게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가 명시적으로 권고하진 않았지만, 해당 수용자의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 심리치료 지원 등 실효적 구제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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