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6.17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국민권익위 업무협약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17

市-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상호협력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서울시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사회 구현,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 청렴교육 운영 등을 위한 지원·협조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고충 민원의 효과적 조정·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불법·부당행위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등 서울시 청렴도 취약부분 개선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