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로고. ⓒ천지일보 2019.10.18
이동통신 3사 로고. ⓒ천지일보 2019.10.18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5일 KMDA는 성명을 내고 통신 3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실시간 통신시장 상황을 공유하며 상호 영업 정보 교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AIT 보고서에는 갤럭시S21 출시 시점에 맞춘 시장 모니터링 현황(판매장려금, 초과지원금, 실가입 검증), 개통량 비교, 자율조치 운영 결과 등 사업자별 단말기 영업정보 내용이 담겨 있다. 영업정책 규모와 판매량을 구체적 수치로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KMDA는 방통위를 향해 통신 3사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방통위가 운영하는 장려금 가이드라인 기준은 30만원이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도 없는 조항인 데다가 지난 2014년 통신사들이 만들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KMDA는 “일일 번호이동 개통수량도 제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일정수량을 넘으면 시장과열 사업자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통신사는 일정수량이 넘으면 개통지연을 시키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러한 장려금 및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통신 3사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조장한 결과가 됐다”고 했다.

또 KMDA는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 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 등을 ‘사업자 간 정보교환 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밝혀진 KAIT 보고서에는 판매량 거래조건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KMDA는 “공정위는 시간 지체 말고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담합 상황을 조장하는 원천인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며 “경쟁 없는 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는 현재 멈춰 있는 제4이동통신 추진 및 단통법 실효성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통신 3사가 주요 휴대전화 단말기의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하고 있다며 연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해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40년 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는 통신 3사의 이 같은 정보교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화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KAIT를 통한 일체의 정보교환이 즉각 중단돼야 하고 방통위의 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 역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연내 단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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