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입주민 강제 퇴거명령이 내려졌던 테크노마트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퇴거명령이 해제됐다.

서울 광진구는 입주민 강제 퇴거명령을 7일 오전 9시부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종용 광진구 부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큰 문제가 발견돼지 않았다”며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늘 밤 기둥 부위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7일 오전 9시부로 대피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청에 따르면 흔들림 현상의 원인은 사무동 12층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 등에서 발생한 진동인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5일 오전 10여 분간 테크노마트의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리자 광진구는 사무동(프라임센터)에 대해 이틀간 안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박 부구청장은 “원인을 찾기 위해 진동 계측기를 설치해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건물 안전진단이 정밀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시민의 안전과 불안요인을 조속히 제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진구는 주민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사무동 11층 엘리베이터실 천정과 12층 엘리베이터실 바닥, 21층·24층·31층·34층·38층 공조실 바닥 등에 진동 계측기 등을 설치해 정밀 검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진동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11층의 4D 영화관과 12층의 피트니스센터는 계속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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