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미국 뉴욕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 일단 무사히 프랑스로 귀국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판 복귀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각)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미국 뉴욕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프랑스 앵커 출신 작가인 트리스탄 바농이 자신의 변호인 다비드 쿠비를 통해 5일 저녁 칸 전 총재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파리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힘에 따라 또다시 국내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바농은 2007년 한 TV에 출연해 “2002년 인터뷰를 위해 스트로스-칸과 접촉했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번 뉴욕 성추문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굳이 고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스트로스-칸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자마자 고소 방침을 밝혔다.

바농의 어머니인 안느 망수레 의원은 5일 프랑스 RTL 라디오에 “바농은 이 사건을 종결시킬 유일한 방법이 고소를 제기해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수레 의원은 당시 딸에게 소송을 내지 말 것을 설득했던 것을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물 정치인에 맞서 행동하는 것이 딸의 경력에 영향을 끼칠까 두려웠다고 전했다.

스트로스-칸 측은 바농이 8년이나 지나 고소하겠다는 의도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며 바농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바농의 고소장에 대해 법원은 공소시효가 10년인 ‘강간미수’로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고, 공소시효가 3년인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기각할 수도 있다. 소송 제기에 따라 프랑스 검찰은 스트로스-칸의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스트로스-칸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다 하더라도 바농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만 조사가 시작된다.

사회당은 스트로스-칸이 원할 경우 정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등록에 일부 예외를 둘 수는 있지만, 정치 일정 자체는 손댈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스트로스-칸의 대선 후보 참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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