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도 교민들이 검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인도 교민들이 검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4

내달 1일부터 시행, 변이 유행국가발 입국자 제외

입국 전후 PCR검사 3회 실시, 음성 확인 후 면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3~4번 PCR 검사를 받고 2주간의 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공적인 출장, 필수기업활동, 인도적 목적 등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내 예방접종자는 지난 5월부터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접종자는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2주간의 격리 조치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6.13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6.13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된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재외공관에서 격리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관련 서류를 위조할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취해지며,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 등이 청구될 예정이다.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로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면서 격리해야 하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3개 국가는 남아공,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적용 대상·국가,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은 재외공관이나 기업인 출입국지원센터, 보도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정부는 국내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국가별 방역상황, 국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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