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갈비뼈 골절 상태인데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게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1일 “대검찰청에 접수한 윤 의원 고발건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갈비뼈가 부러져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할머니를 무리하게 끌고 다니며 일정을 강행시킨 것은 명백한 노인학대에 해당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생각한다면 윤 의원을 즉각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대검에 윤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길 할머니는 2017년 12월1일부터 6일까지 유럽연합의회 결의채택 10주년 캠페인을 위해 독일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증상이나 정황이 없었고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은 귀국 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으나 이후 윤 의원의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으며,이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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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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