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으로 20억원 상당 탄소배출권 획득 역대 최대 규모.(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6.10
2050 탄소 중립 공동선언문을 들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6.10

온실가스 감축으로 13만4457톤 잉여배출권 획득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난해 총 13만4457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지자체로 지정돼 시행 중이다.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3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대상시설이다.

그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립가스 발전시설 설치·운영, 혐기성 소화조 바이오가스 회수, 태양광시설 설치, 고효율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조절하도록 제한하고, 여유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684개소가 할당을 받고 이행 중이다.

그 결과 2020년 정부할당량 40만2521톤 대비 8만4457톤을 감축했고, 2019년 이월량인 5만톤과 합산해 총 13만4457톤의 잉여배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 시세(t당 15000원)로 20억원에 상당한다.

시는 잉여배출권중 2021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만6722톤은 이월 처리하고, 이달 중 9만7735톤을 매도 완료해 시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바이오가스 회수량 증대 등 다양한 탄소 저감 시설을 추가 설치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적극 이행과 2050 탄소중립 창원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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