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강모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강모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57)씨와 LH 직원인 장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강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매입한 15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광명시흥지구 일대에서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2017년 1월부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올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 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보상을 노리고 해당 토지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등 개발 수목을 심은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강씨 등과 함께 과림동 땅 3개 필지(현 4개 필지 5025㎡)를 공동명의로 구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강씨와 장씨는 지난 3월 2일 LH 임직원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처음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강씨와 장씨가 다른 직원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를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이후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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