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호텔 진입 시도 제지에 격분

法 “범행방법 등 죄질 안좋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전동휠체어로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52, 남)씨가 법원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범행방법이나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열한 경찰관들 사이로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방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넘어진 뒤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전동휠체어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필수적인 물건이라도 해도 가속해 충격할 경우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이 분명하다”며 “경찰관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기 위해 적법하게 호텔 진입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열한 기동대 경찰관들의 역할 등에 비춰 A씨의 행위를 특별히 더 보호해야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A씨의 장애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5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순경 B씨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가 속한 단체는 당시 포럼 참석차 호텔에 방문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의견서 등을 전달하려고 호텔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화가나 전동휠체어로 돌진했다. A씨에게 들이받힌 B씨는 방패로 A씨를 막았지만, 밀려 넘어졌다. 이후 휠체어에 옷이 걸려 약 3m를 끌려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동휠체어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연히 다친 것이기 때문에 (범행) 고의가 없다”며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호텔 진입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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