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토픽코리아) ⓒ천지일보 20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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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비대면 줌 온라인교육 운영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가 고용노동부HRD-Net을 통해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4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업교육을 줌(ZOOM)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한다.

사업주 훈련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을 받아 양질의 교육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전직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최소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다.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법정필수교육 사항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법, 퇴직연금교육이 필수 사항이며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 1회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개인정보보호 또한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퇴직연금교육은 연 1회 60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의 빈번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면 시설, 환경 등의 개선이나 완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능이나 지식의 향상, 안전기준이나 작업 메뉴얼의 준수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는 기계, 장치, 작업환경 등의 미비에 의해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근로자가 대상물에 대한 지식, 경험, 기능 부족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위험, 유해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돼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에 대해 안전 작업 방법의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 및 관리자 모두에게 근무환경과 작업 효율을 높이는 기본 전제조건이며 위험성 평가를 작업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비롯해 관리 감독자, 설계 기술자, 건설공사의 계획 참여자 등 사업장의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사무직·판매직은 매분기 3시간 그 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직장인의 직무능력 향상 기업교육인 IT실무, 감성세일즈,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총무실무, 영업비밀보호, e커머스 사업기획,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시대 e비지니스, 인성교육, 우울증 및 자살방지교육, 재난대비교육, 랜섬웨어 예방 및 HRD 담당자 입문 등을 언택트 이러닝교육으로 정부지원 국비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서울시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임원사며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이러닝협회, 한국HRD기업협회, 한국고용협회 회원사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를 필한 교육전문기업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큐넷) 자격증 양성과정을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해 국비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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