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사고 재지정에서 취소 위기에 놓인 8곳 학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사고 재지정에서 취소 위기에 놓인 8곳 학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된 지난 2019년 7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재지정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자사고 8곳 모두 1심 ‘승소’

서울시교육청 4번연속 패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총 8개교와의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판결에서 학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의 결과로 지난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돼 제기됐던 1심 소송 모두 학교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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