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5.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5.26

“31일까지 송부해 달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32명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격돌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과거 전관예우 의혹을 거론한 뒤,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자당 의원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파행시킨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김오수 후보자를 기어이 임명하신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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