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60만원씩 지원
최대 5명까지 지원 확대
4대 보험 등 최저임금 지급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스포츠산업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추가 지원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다. 또한 전문인력(트레이너, 코치 등)의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는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만명이며 지난 1차 모집과 달라진 점은 시설당 최대 신청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 것이 눈에 뛴다. 1차 모집(4.26∼5.10)에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되는 시설도 채용인원 추가지원을 원할 경우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게 주 30∼40시간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서약서 징구 다중 점검(비대면·현장) 및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추가 접수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온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지원 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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