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0.
[서울=뉴시스]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0.

‘승리 단톡방’ 언급 장본인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벌금 2000만원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버닝썬’ 관련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인 정모씨가 고소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윤 총경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서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해보인다”면서도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2017년 3월 매도 및 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봤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거나 주식 증여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역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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