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단톡방’ 언급 장본인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벌금 2000만원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버닝썬’ 관련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인 정모씨가 고소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윤 총경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서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해보인다”면서도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2017년 3월 매도 및 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봤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거나 주식 증여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역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