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공공부문 공정·투명 계약체계 구축을 위해 총 3개 분야, 12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 국무조정실) ⓒ천지일보 2021.5.14
국무조정실은 공공부문 공정·투명 계약체계 구축을 위해 총 3개 분야, 12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 국무조정실) ⓒ천지일보 2021.5.14

공공계약 점검결과 발표
위반행위 징계·환수 조치
투명성 확보 방안도 마련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최근 5년간 체결한 공공계약에서 27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정성 훼손과 특혜 등이 의심되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2016년 1월~2020년 6월에 체결된 공공계약 약 2만 5000건(9조 1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정산(8억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적사항은 퇴직자 임원 재직업체와 부당 계약, 입찰·계약 과정의 공정성 훼손, 입찰·계약 비리 예방시스템 운용 및 사후조치 미흡, 계약심사 누락 등 사업관리 부실 등이다·

조사 결과 입찰담합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2년 이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계약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대상 용역임에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고,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도 지방계약법이 아닌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가점 부여나 지방의원 입찰 참여·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했다.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업체 간 담합 징후를 확인하는 입찰담합징후진단시스템을 갖췄지만 작성대상, 진단항목 등은 형식적으로만 운용했다.

정부는 향후 입찰·계약업무 관련 미비점을 점검 대상 기관과 협의해 3개 분야, 12개의 세부과제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주계획 수립과 입찰·계약 등 업무 전 단계에서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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