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포스터. (제공: 서초구) ⓒ천지일보 2021.5.13
서초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포스터. (제공: 서초구) ⓒ천지일보 2021.5.13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아 긴급 수혈자금이 절실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한은행‧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담보력이 부족해도 대출 문턱을 낮추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관내 소상공인 1000여명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융자를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되는 융자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보증료 0.5%, 대출기간 5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200억원의 자금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이달 17일부터 서초구 내 우리·신한은행의 지정된 지점에서 특별 보증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대상자의 보증한도 등을 고려해 대출을 승인한다.

구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전액 지원하므로 실질적으로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기간은 약 2.5% 수준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업력(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신용점수 595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초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내 신한은행·우리은행 11개 각 지정 지점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점별 문의처 및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급 재정지원으로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민생 대책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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