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예정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제공: 공동취재사진)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행 발령 신청

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과반수 찬성 결정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대검찰청이 수원지검 수사팀이 보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오는 12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함께 공소 유지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 참여하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이 필요하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찰청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신청했으며 관련 절차는 오는 12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천지일보DB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삼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전날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10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55분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뒤 표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선 참석 위원(13명) 가운데 8명이 찬성 의견을,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더 이상의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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