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3월 중순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정·관계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오전 김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 씨에게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또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윤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수수나 부산저축은행그룹과의 유착 계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 제2부실장으로 활동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2008~2010년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거쳐 올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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